의료계 '5월 공동총파업' 추진…대통령, 간호법 거부권에 달렸다

강승지 기자 2023. 4.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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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파업 시기, 방법 추가 논의 중"…타 단체 동참
시행시 4번째 파업…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보건복지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4.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취지로 5월 중 총파업을 시행할 전망이다.

진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해 대응을 강화했다.

2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간호법 등의 제정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9~30일 추가 논의를 해 5월 2일에 파업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협은 5월 1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도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일정을 맞춰 총파업에 동참하는 형태다.

의료연대는 전날(27일) 연석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로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5월 첫째 주(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연대 소속 단체들이 동시에 오전 또는 오후 등 시간별로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한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어제(27일)저녁에도 토론이 이어졌고, 오늘(28일) 오후에도 예정돼 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숙의가 필요해 추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시행될 경우 이번이 4번째인데 동네 병의원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에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이 동참하면 국내 보건의료, 요양보호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은 5월 초부터 권역별 연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치의협은 오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파업 일정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파업 참여의 규모·방식을 앞으로 직역 단체마다 정할 텐데, 의협의 경우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이 파업의 전체 영향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8월 의협이 벌인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10% 아래에 그쳤으나 전공의 참여율이 70% 이상에 달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운영에 대한 우려 수위가 높아진 바 있다.

이들이 파업까지 거론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린 뒤 파업이 현실화할 시점은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의협은 회원 의사 83%가 의료연대 결의에 따른 총파업을 지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다만 참여 인원, 참여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계 휴·파업에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꾸렸고, 직역별 파업 참여율 등 의료현장 영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갖고 의료계 동향, 위기 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 제공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 점검체계로서 △의료 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 진료 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필수 의료 분야까지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현행 의료법상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의 파업에는 복지부가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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