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지원 확대… 1대당 하루 21만→23만원

이정민 기자 2023. 4.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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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경영난과 인력난이 심화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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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경영난과 인력난이 심화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원한도액을 1일 1대당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상향한다. 다만 재정지원기준액(재정지원 운송원가)은 45만7040원으로 유지된다. 재정지원기준액은 차량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기준 비용이며, 지원한도액은 재정지원기준액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시는 지원한도액 상향으로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 15개 사가 월평균 5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중·하위 적자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운전기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운행 횟수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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