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시지가 5.69% 하락…인천 전체 땅값 19조원 줄어
인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5.69% 하락했다.
인천시는 28일 총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천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인천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원보다 약 19조원이 줄어든 361조원이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원, 연수구 약 63조원, 중구 약 55조원, 남동구 약 48조원 등의 순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부평구 부평동 199의45(금강제화빌딩)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1천40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는 1㎡당 278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시가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 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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