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박탈법·간호법 통과…의협 등 "연대 총파업"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가 총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어제(27일) 통과된 법안들 때문인데요.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고 총파업은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하자 항의의 뜻으로 집단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의료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기존 의료 관계법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입니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절대반대 절대반대}]
간호법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에 나섰습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법에 담겼다며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이기주의임을 명백히 증명하였다]
의료연대는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총파업 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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