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의심되면 바로 수사의뢰… 이상거래 2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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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 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 의뢰한다"고 28일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잡아내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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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 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 의뢰한다”고 28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가 약 2000건에 달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9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잡아내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기존 임차 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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