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1.7억 뇌물' 부산시 前산하기관 간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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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리 정비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전직 센터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김씨는 2015년 8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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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상자로부터 뇌물수수 중범죄…가정형편 참작"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하수관리 정비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전직 센터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서경환 한창훈)는 28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모씨(5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직무대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중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뇌물액을 변제공탁(채무를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시를 대신해 하수관 정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김씨는 임대형 민자(BTL)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에서 참여기업 선정 업무를 맡았다.
당시 롯데건설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네 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두 차례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한편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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