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한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한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시 120다산콜 재단은 민원인 A 씨가 오랜 기간 높은 수위의 폭언과 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A 씨가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한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시 120다산콜 재단은 민원인 A 씨가 오랜 기간 높은 수위의 폭언과 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A 씨에게 반복적으로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지난 2020년 A 씨를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단은 A 씨가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