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산에 유기한 포천 돼지농장주에 5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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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이 숨지자 산에 유기한 60대 농장주 A씨에게 검찰이 5년을 구형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국적 남성 C씨(60대)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다.
C씨는 A씨 농장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지난 2월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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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태국인이 숨지자 산에 유기한 60대 농장주 A씨에게 검찰이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야산에 태국국적 남성 C씨(60대)의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유기한 혐의다.
C씨는 A씨 농장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지난 2월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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