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장 근로자들 협박·갈취한 노조간부 구속기소

정경규 기자 2023. 4.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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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모 건설기계 노동조합 본부장 A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위원장 B와 A의 사회후배 C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이 2022년 11월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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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합운영비 내지 않으면 배차해 주지 않아…12명에게 1570만원 갈취

[진주=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모 건설기계 노동조합 본부장 A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위원장 B와 A의 사회후배 C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이 2022년 11월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2년 9월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남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12명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570만원을 갈취하겠다며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인 굴착기 기사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노조 간부에게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만~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운영비는 급여 명목으로만 배분돼 사용됐을 뿐,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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