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험림 침입해 대형 자연석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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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험림에 몰래 침입해 대형 자연석을 훔치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모해 국가 시험림에서 대형 자연석을 훔쳐 이를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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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험림에 몰래 침입해 대형 자연석을 훔치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절도와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장물을 취득하려 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범행을 공모하고 국가 소유 국유림인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시험림에 몰래 침입해 너비 180cm, 높이 60cm 규모 대형 자연석을 훔쳐 이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닦고, 나무 6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해 960만 원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는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모해 국가 시험림에서 대형 자연석을 훔쳐 이를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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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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