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 문턱 낮춘다...재산기준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시행 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3천500만 원에서 2억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시행 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3천500만 원에서 2억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81만 원, 출산지원금 70만 원, 장례지원금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41가구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