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 실무자 세미나...전세 사기 피해 보호 논의

나혜인 2023. 4.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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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27일)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 보좌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 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보좌관들은 강제 퇴거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경매 연기를 요청하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석 달 단위로 두 번 또는 두 달 단위로 세 번씩 탄력적으로 연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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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27일)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 보좌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 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보좌관들은 강제 퇴거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경매 연기를 요청하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석 달 단위로 두 번 또는 두 달 단위로 세 번씩 탄력적으로 연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실무 사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논의 결과가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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