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나자 차로 건물주 들이받은 세입자

김동희 기자 2023. 4.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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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당하자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건물주 B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내외 등 4명을 차로 수차례 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퇴거를 당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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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당하자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건물주 B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내외 등 4명을 차로 수차례 친 혐의를 받는다.

B 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그의 아들은 척추를 다치고 며느리는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퇴거를 당한 상태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 부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집주인 가족이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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