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가스연소기 분과 5종 '상세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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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을 상세기준에 반영하는 등 가스연소기 분과 5종에 대한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3차 회의'를 열고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1) 등 상세기준 5종을 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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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 등 개정안 의결
경미한 변경시 '변경 설계단계검사 면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을 상세기준에 반영하는 등 가스연소기 분과 5종에 대한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3차 회의'를 열고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1) 등 상세기준 5종을 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KGS 코드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하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이다.
공통 상세기준인 KGS GC105에 따른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방법을 KGS AB331 등 4종의 상세기준에 반영한다. 또 각 상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 적합성 시험방법을 삭제했다.
아울러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설계단계검사와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한다.
이에 변경설계단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정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월 20대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한 정기품질검사 생략 규정을 명확하기 정리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산업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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