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던 '주식 고수 아줌마'… 실체는 166억 뜯은 사기꾼

김동희 기자 2023. 4. 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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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160여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 원을 편취하고, 투자 강연비 명목으로 154명에게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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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160여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A 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160여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 6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 원을 편취하고, 투자 강연비 명목으로 154명에게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일반 사기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며 인증사진을 올렸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샀다며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했고, 온라인상에선 '주식 고수', '인스타 아줌마'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일명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부풀리며 약 2만 6000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A 씨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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