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뇌물 받은 前부산연구원 간부, 2심 징역 4년

권희원 2023. 4. 28.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서경환 한창훈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감형…"가정형편·반성 등 고려"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서경환 한창훈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1억7천만원에서 형량을 낮췄다. 추징금 액수는 같다.

재판부는 "연구원으로서 직무대상자로부터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중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뇌물액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공사비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주택사업'(BTL)에 참여할 기업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부산시가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산 전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맡았다.

롯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을 뿐 아니라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