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7명 기소…檢 “6개월 준비한 계획범죄”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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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에 발생한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6개월 전부터 범죄를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가상화폐를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유상원·이경우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정황을 추가로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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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에 발생한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6개월 전부터 범죄를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가상화폐를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1)·황은희(49)·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5명을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기소했다. 주범인 이경우·황대한·연지호에게는 사체유기 및 마약법위반(향정)죄도 적용했다.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강도방조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입자 분쟁이 일어났다.
2022년 7~8월, 이경우는 유상원 부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자산이 많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 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네면서 범행 준비가 시작됐다.
이후 이들은 그해 12월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 배달대행업 운영 당시 직원이었던 연지호를 끌어들였다. 황대한·연지호는 3월29일 오후 11시45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간호사로 알려진 이경우의 아내 허 씨가 지난해 12월 및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몰래 빼내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이달 9일과 13일 압수물 전면 재분석과 함께 휴대전화 재포렌식, 관련자 22명 조사 등을 통해 ‘가상화폐 분쟁’이라는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상원·이경우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정황을 추가로 알아냈다. 이에 가상화폐를 탈취하려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침해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경우가 받은 범행 착수금 7000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란 점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8일 유상원(51)·황은희(49)·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5명을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기소했다. 주범인 이경우·황대한·연지호에게는 사체유기 및 마약법위반(향정)죄도 적용했다.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이경우에게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강도방조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입자 분쟁이 일어났다.
2022년 7~8월, 이경우는 유상원 부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자산이 많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 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네면서 범행 준비가 시작됐다.
이후 이들은 그해 12월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 배달대행업 운영 당시 직원이었던 연지호를 끌어들였다. 황대한·연지호는 3월29일 오후 11시45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간호사로 알려진 이경우의 아내 허 씨가 지난해 12월 및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몰래 빼내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이달 9일과 13일 압수물 전면 재분석과 함께 휴대전화 재포렌식, 관련자 22명 조사 등을 통해 ‘가상화폐 분쟁’이라는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상원·이경우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하려다 실패한 정황을 추가로 알아냈다. 이에 가상화폐를 탈취하려 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침해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경우가 받은 범행 착수금 7000만 원에 대해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란 점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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