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먹통' 피해고객 427만명 장애시간 1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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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발생한 인터넷 '먹통' 사고와 관련해 오늘(28일)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개인고객 약 400만 명과 더불어 소상공인, PC방 사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한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한다는 겁니까?
[기자]
LG유플러스는 우선 개인고객 427만 명에게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평균 1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다음 달 청구 요금에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 피해 약 330건에 대해서는 한 달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청구분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며, 요금 감면 금액은 건당 약 3만 2천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는 PC방의 경우 요금 감면과 현금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 하루만 장애를 겪었다면 32만 3천 원을, 2월 4일 하루만 겪었을 때는 38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두 날짜 모두 장애가 있었다면 71만원을 지급합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27일)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에서 고객 통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정보 유출을 인지한 시점은 1월 2일이었지만, 고객에게 이를 공지한 시점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11만 명의 추가 정보 유출을 처음부터 인지했지만 해지 고객이라는 이유로 3주 넘게 유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정부도 이 사실을 알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5일 안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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