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위 "간호법 강행처리, 현장 의료 혼란 초래"…최연숙 빠져

이균진 기자 2023. 4.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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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료 직역간 협업의 붕괴되고 현장 의료에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찬성표를 던진 보건복지위 소속 최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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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반대 아냐…모든 결과 충분한 조정 과정 못 거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나간 가운데 최연숙 의원 홀로 남아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의료 직역간 협업의 붕괴되고 현장 의료에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에 나섰던 최연숙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름이 빠졌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치를 깨고 400만 민의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치'를 강행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강기윤·이종성·조명희·서정숙·백종헌·김미애·최영희·최재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찬성표를 던진 보건복지위 소속 최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결과가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단식과 파업도 불사하며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법을 두고 국민이 철저히 둘로 갈라졌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필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민의를 저버리고 협치를 깬 민주당을 각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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