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둘로 쪼갠 간호법 후폭풍…의협 등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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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이 오랜 진통 끝에 어제(27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이후 꾸준히 법안에 반대했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결정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반발이 거세군요?
[기자]
어제(27일)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며 표결을 보이콧한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같이 통과된 의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의사협회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호법 의료계 강대강 대치를 불러일으켰는데 쟁점이 뭡니까?
[기자]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낸 법입니다.
쟁정이 된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인데, 이를 두고 의협은 전문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사협회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선 대표자 단식 투쟁과 다음주 부분 파업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총 파업의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안타깝다"며 곧바로 긴급상황점검반 구성해 의료파업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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