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자유특구법, 공교육 위협…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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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은 28일 국회에 계류된 교육자유특구 관련 특별법안을 두고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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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늘 교육감협 회장 명의 성명 내고 반대 표명
특별법안, 국회 법사위 계류…"교육자치 부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은 28일 국회에 계류된 교육자유특구 관련 특별법안을 두고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이날 교육감협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자칫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 및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자유특구의 개념, 운영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에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일의 순서나 추진 주체 등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교설립,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으로, 교육부는 미국 주 정부 승인 아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갖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본 딴 공립 대안학교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해 내년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교육기본법 등과 정면 배치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통합'을 '연계'나 '협력'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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