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절시켜 2시간 지켜봐라” 후임병 괴롭힌 해병에 벌금형

고석태 기자 2023. 4.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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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을 상대로 강제로 춤을 시키거나 기절한 파리를 수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1년 6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한 부대에서 후임 상병 B씨(22)에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고 테이블에 올려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까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B씨는 A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보고 있었다.

그는 또 B씨의 목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에 30초 가량 짓눌러 폭행하고, 전투복 상의 오른쪽 팔에 붙어 있던 태극기를 떼어낸 뒤 잘 붙여주겠다면서 주먹으로 팔을 10차례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7월에는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22살까지 성관계 한 번 못해봤다”며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지만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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