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비영리 사립 박물관에 ‘지정 기부금’ 모집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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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1호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일반 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 기부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지정된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포함) 등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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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1호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일반 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 기부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지정된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포함) 등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단체와 성격이나 사업 구조가 유사한 사립 박물관도 차별화해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 3호에 근거하여 제시한 지정 기부금 신청 공고의 분야별 요건에 박물관의 주요 기능도 전시 및 운영 분야인 만큼 위 조항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기존의 기부금 대상 기준을 재검토하여 비영리 사립 박물관의 경우 전문예술 법인과 유사한 단체임을 고려하여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정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노상학 지적(地籍)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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