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대구의사회 "의료계 갈등 조장"…간호사단체는 "환영"

남승렬 기자 2023. 4.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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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시의사회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뒤엎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사회는 "민주당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코로나19 위기 때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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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시의사회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뒤엎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의사회는 "민주당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코로나19 위기 때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대구의사회 소속 6000여명의 회원들은 민주당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간호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날 법안 통과 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갈등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사단체는 달라진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으며, 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권한이 강화되면 오히려 의료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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