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단절 사회적 고립청년 얼마나 될까…제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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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 고립청년은 19∼39세 청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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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 고립청년은 19∼39세 청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어느 상황까지를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판단할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편의점 외에 다른 방문지 없이 집에만 머무는 경우 등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다른 나라의 정책 현황과 사례, 정부 정책 동향, 다른 시도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청년 규모 추정을 위해 제주 거주 만19∼39세 청년 중 지역 및 인구특성을 고려해 1천명 정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규모를 추정하는 조사도 실시된다.
30명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관한 심층 조사가 이뤄진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 생활 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 방안,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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