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 대비 평균 5.4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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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386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의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공시지가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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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386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42%가 하락해 전국 평균 5.73% 보다는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구별로는 중구가 5.80% 하락해 가장 높았으며 서구 5.63%, 대덕구 5.62%, 동구 5.61%, 유성구는 4.98%가 하락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의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공시지가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필지별 지가 변동 분포는 전년대비 지가가 상승한 토지가 7,294필지로 전체의 3.2%였으며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22만 1999필지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89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4만 원 하락했으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43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2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7일에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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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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