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비트코인 사기꾼에 "4조 5천억 배상"…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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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비트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이날 남아공 비트코인 업체 '미러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CEO) 코닐리어스 요하네스 스타인버그에게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17억 달러(2조 2천750억 원), 민사 제재금으로 17억 달러 등 총 34억 달러(약 4조 5천500억 원)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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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비트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이날 남아공 비트코인 업체 '미러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CEO) 코닐리어스 요하네스 스타인버그에게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17억 달러(2조 2천750억 원), 민사 제재금으로 17억 달러 등 총 34억 달러(약 4조 5천500억 원)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타인버그와 미러 트레이딩을 고발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CFTC가 다룬 사건 중에서는 최고액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타인버그는 2018∼2021년 선물 투자신탁을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 약 2만 3천 명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비트코인 17억 달러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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