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뻥튀기 청약’ 막는다…IPO 때 주금납입능력 확인해야
내년부터는 ‘허수청약’ 기관 불이익
수요예측기간 5영업일로 연장
28일 금융투자협회는 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는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 및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방법이 마련됐다.
그동안 기관이 공모주를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공모주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자본금 5억원의 자산운용사가 수요 예측에서 최대 주문 액수인 9조5625억원의 주문서를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내실 있는 수요예측을 위해 수요예측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수요예측 시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물량에 대해선 우선배정 원칙을 세워 공모주 상장 후 주가 급등락을 막고 기관의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또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종목 관련 하이일드펀드의 우선배정물량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 다만 코스닥벤처펀드 우선배정 비율은 기존 30%에서 25%로 축소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IPO 시장에서의 거품(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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