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4. 28.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지인과 알고 지내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수화기 너머로 B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지인과 알고 지내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수화기 너머로 B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무사히 잘 회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