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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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지인과 알고 지내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수화기 너머로 B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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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지인과 알고 지내던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수화기 너머로 B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무사히 잘 회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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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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