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여당 보여주기식 법안 차라리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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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오늘(28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만약 지금 정부여당 특별법안에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이대로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처리한다면, 또 다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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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오늘(28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전날 발표한 특별법안이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된 법안이라는 겁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전세 사기가 며칠만에 뚝딱뚝딱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냐”며 다음 주 중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졸속 처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진 씨는 “규모가 큰 전세 사기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저 같은 개인 피해자의 고발은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전세 사기에 연루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차윤미 씨는 이중 계약으로 기존 세입자가 피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신세라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저처럼 대항력 잃은 분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사실만은 인정받아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걸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 따라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지원 대상자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만약 지금 정부여당 특별법안에서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이대로 다음 주 중에 법안을 처리한다면, 또 다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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