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사’ 주금납입 능력 확인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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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8일 기업공개(IPO)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올해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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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8일 기업공개(IPO)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에 따라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고유재산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은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한다. 또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 모범기준의 주요내용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올해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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