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나 앙심…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아
배영진 2023. 4.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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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된 50대 남성이 집주인 가족을 차로 치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부부 등 일가족 4명을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0개월 간 월세를 못 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당한 후 집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A씨는 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집주인 가족들이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부딪힌 가족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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