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충북 출산육아수당 5월1일부터 접수

박재원 기자 2023. 4. 28.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시·군에서 5월1일부터 '출산육아수당'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의 올해 1월 이후 출생아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에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부모의 주민등록을 같이 할 때만 지급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2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도민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충북도청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시·군에서 5월1일부터 '출산육아수당'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의 올해 1월 이후 출생아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0세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급한다. 내년에는 0세 300만원이 없어지고 1세부터 6세까지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내에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부모의 주민등록을 같이 할 때만 지급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2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