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88%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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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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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대상 토지는 22만8807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군의 지가상승률은 표준지 가격 하락(-7.03%)에 따라 전년 대비 6.88% 하락했다. 전년 대비 최고 하락지역은 성산면으로 8.17% 하락했다. 최저 하락지역은 대합면으로 4.8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군 누리집 (창녕생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이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조사를 거쳐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필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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