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비 안내면 굴착기 배차 안해"…검찰, 노조 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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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등 근로자들에게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1570만원을 갈취한 경남의 한 노동조합 본부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28일 노동조합 본부장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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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굴착기 등 근로자들에게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1570만원을 갈취한 경남의 한 노동조합 본부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28일 노동조합 본부장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노조의 B위원장과 A씨의 후배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같은 해 12월27일까지 경남지역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2명으로부터 40회 총 157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 굴착기 기사들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0만~4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자신들의 급여 명목으로 배분해 사용했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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