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의도 재건축 가이드 공개 "용적률 800%·60층 쌓는다"

이소은 기자 2023. 4.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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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의도 아파트지구가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상향한다.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높이도 200m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주민열람 공고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를 총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입지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1구역 △목화 △삼부, 2구역 △장미 △화랑 △대교, 3구역 한양, 4구역 시범, 5구역 삼익, 6구역 은하, 7구역 광장 28번지, 8구역 광장 38-1번지, 9구역 미성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됐다.

한강과 인접한 1·2·4구역은 공공시설용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와 가까이 잇는 3·5·6·7·8구역은 상업 업무 지원기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역 역세권에 입지한 9구역은 도심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된다.

이들 구역은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 학교와 인접한 2·4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된다.

기부채납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는 800% 이하(600% 이하 권장)까지 완화된다. 높이는 200m 이하로 규정됐으나 주변과의 조화, 공공성 등을 충족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다. 200m는 아파트 60층을 쌓을 수 있는 높이다.

특히 서울시는 1구역 2개 단지와 2구역 3개 단지의 공동개발을 권장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가운데 한강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단지들로 현재는 각각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여의도의 수변여가 문화 기능 강화와 한강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 등 공공공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공동개발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여의도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파트지구는 서울시가 1976년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40년 이상 큰 틀의 변화가 없어 해당 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는 여전히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중심의 계획적 틀을 유지하고 있어 여의도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 관리계획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제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도심주거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특구 및 역세권에 인접한 단지는 업무 및 중심지 기능과 연계하고 학교에 인접한 단지는 학교 중심의 커뮤니티 기능을 하도록 토지 이용 방향을 설정한다. 아쿠아리움, 면세점 등이 입점한 63빌딩 주변 단지는 문화관광기능과의 연계를 고려할 계획이다.

한강변에는 수변문화지구를 조성해 여가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한강변에 인접한 단지 재건축 공공기여를 한강변에 집적화 한다는 계획이다. 수변문화지구에는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시민편의시설이 도입되며 입체보행데크 등을 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제외하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했다"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여의도 재건축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수립(안)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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