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CFD 신규가입·매매 중단〈차액결제거래〉

2023. 4.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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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발생된 8개 주식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증권사들에게 레버리지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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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5개사 CEO와 소통회의
레버리지투자 리스크 관리 당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발생된 8개 주식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증권사들에게 레버리지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일환으로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의 진앙지가 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신규 가입 및 매매를 중단했다.

▶금감원 “레버리지 반대매매시 시장불안요인”=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 등과 시장 현안 소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김정태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투협 회장, 주요 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함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이벤트 등 CFD 관련 최근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 시각도 제기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주요국 지수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신용공여 및 공매도 대차잔고 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FD 잔고금액은 2월말 현재 3조5000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조2000억원(52.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한투證, CFD 모든 신규거래 중단=이에 부응해 삼성증권은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그 전날인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해뒀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으며,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은 애초부터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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