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고 계단에 앉아 '끙'···"'큰일' 보신 분 찾습니다"

황민주 인턴기자 2023. 4.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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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건물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맨손으로 유리문 만졌으니 지문 채취해라", "저 정도면 배변 봉투 갖고 다녀라" 등의 반응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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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경제]

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 용변을 보고 가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A씨는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똥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했다"라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이 건물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성은 이어 계단을 세 칸쯤 오르더니 바지와 속옷을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은 채 쭈그려 앉았다. 곧 남성이 일어난 자리에는 대변으로 보이는 큰 덩어리가 놓여 있다. 이후 남성은 뒤처리 없이 다시 옷을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 "맨손으로 유리문 만졌으니 지문 채취해라", "저 정도면 배변 봉투 갖고 다녀라" 등의 반응을보였다.

이 같이 건물에 용변을 보고 도망간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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