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원에 편의제공·뇌물수수…前담당자 2심서 감형

신귀혜 기자 2023. 4. 28.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사업 평가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서경환·한창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4년과 벌금 8500만원을 선고하고 1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4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수수한 혐의
1심 징역 5년·벌금 1억7000만원 선고
2심 "반성·뇌물액 변제공탁" 일부 감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사업 평가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서경환·한창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4년과 벌금 8500만원을 선고하고 1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뇌물액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6월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롯데건설 전직 임원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내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는데, A씨는 당시 참여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금호산업과 공사를 번갈아 수주하며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있었는데 검찰은 롯데건설이 공사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망각한 채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한편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