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데이터분석으로 전세사기 잡는다…우선 94명 수사의뢰"

고가혜 기자 2023. 4.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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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잡아내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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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심거래 지역 조사결과 이상거래 약 2000건 달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사진=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잡아내고 있다"며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 분석으로 전세사기 잡는다'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기조직의 수법을 미리 파악해 의심거래를 집중 추출하고,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수사의뢰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가 약 2000건에 달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에 대해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세부 내용 및 조건 등을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기존 임차주택 LH공공임대로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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