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김민정 기자 2023. 4.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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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웃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흉기와 약물 등을 이용해 이웃인 B 씨와 B 씨의 딸 C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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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웃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흉기와 약물 등을 이용해 이웃인 B 씨와 B 씨의 딸 C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따르면 A 씨는 일정한 수익이 없어 생활고를 겪었다. 또한 2015년부터 정신의학과 약을 복용해 왔다. A 씨는 지난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B 씨의 귀금속을 가져가고자 했다. 이에 자신의 정신의학과 약을 갈아 넣은 도라지차를 가지고 B 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B 씨 모녀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B 씨가 깨어나자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 궁핍 해소를 위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대상을 B 씨에 한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본 것 같다는 이유로 C 양까지 살해했다. 지문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고 둔기로 쓴 C 양의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 도라지청에 신경정신과 약을 섞을 때부터 예비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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