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자유특구, 지나친 입시경쟁 유발…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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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안 중 교육자유 특구 설치·운영 조항이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특별법 제35조와 제36조에 대해서 수정 및 폐기 등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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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 조항도 위헌적…수정해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안 중 교육자유 특구 설치·운영 조항이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규정한 제정안의 제36조에 대해 "무분별한 특구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구의 개념·운영방안이 미정인 상태에서 국회 교육위가 아닌,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36조는 전면 폐기 및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 관계 법령에서 재입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국가는 교육자치·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정안의 제35조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들과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제35조는 교육자치·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정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특별법 제35조와 제36조에 대해서 수정 및 폐기 등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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