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부리인 줄 알았다"…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 여중생 치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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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해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쯤 경기 김포시 한 교차로 장기동-서울 방면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2)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혐의를 최종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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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버스기사 A씨(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8분쯤 경기 김포시 한 교차로 장기동-서울 방면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2)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던 중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에 걸려 차량이 덜컹거리는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초록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사고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지난 8일 발생해 해당 법에 대한 적용은 받지 않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혐의를 최종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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