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로 '과로사'한 경찰관, 1년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정우용 기자 2023. 4.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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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경찰관이 1년 9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장호기 경위의 순직을 결정했다.

고인은 2021년 7월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다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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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전경/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경찰관이 1년 9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2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장호기 경위의 순직을 결정했다.

고인은 2021년 7월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다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그는 평소보다 두배 많은 신고 출동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632명으로 경북지역 평균(373명)보다 많아 치안수요가 가장 높고, 특히 인동파출소는 구미에서도 112신고 출동이 가장 잦은 곳이다.

김교희 구미경찰서 경무과장은 "제복 입은 공무원의 과로사가 없어지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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