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월세 못 내 쫓겨난 50대, 건물주 일가족 차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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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로 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기장 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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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로 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기장 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건물주 B씨 부부와 B씨의 아들 부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 손상, 며느리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개월분 월세를 내지 못했고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주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가다 건물주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로 이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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