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비 6.34%↓

정연주 기자 2023. 4. 28.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는 2023년 1월1일 기준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서울 중구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중구는 2023년 1월1일 기준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3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28일부터 5월29일까지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또한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