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장 비싼땅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지가 ‘으뜸’
㎡ 당 727만7000원
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52만1607필지, 서귀포시 23만5908필지다.
올해 제주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6.96%) 영향으로 7.06%(제주시 -7.01%·서귀포시 -7.14%) 내렸다.
제주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로 ㎡당 727만7000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 내)로, ㎡당 617원에 불과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동 370-6번지(매일올래시장 입구)가 ㎡당 487만원, 하원동 1868번지(자연휴양림 인근)가 ㎡당 998원으로 각각 최고·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행정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행정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있을 시에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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