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됐던 안양시 ‘출산지원금 두배 인상' 조례안…시의회 상임위 통과

박용규기자 2023. 4.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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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제공

 

출산지원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안양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관련 상임위는 출산지원금 증액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계류시켰다.(경기일보 3월19일자 보도)

28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최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시키고, 심사를 통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5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다며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1천만원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해 출산지원금 비용으로 48억3천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오는 2027년 107억원이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진행된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보사환경위 의원들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해 인정했지만, 향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는 만큼 출산지원금을 올리면 출생률이 올라간 사례와 시민 여론 수렴 절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조례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 한달 간 관내 39개 기관에 근무하는 1천213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출산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1%,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인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7.8%로 나왔다.

곽동윤 시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시가 제출한 시민 여론과 개인적으로 시민들에게 받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계류된 해당 조례안을 상정시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인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례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통과되면 다음달 2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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