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연기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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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 경매 연기를 요청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원 경매 실무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경매 연기를 신청한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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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 경매 연기를 요청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원 경매 실무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 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최근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주택(일명 '깡통 전세' 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경매 연기를 신청한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2회 연기나 2개월 단위로 3회 연기하는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실무 사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돼 향후 임차인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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