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내맘대로…‘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혐의로 또 유죄

2023. 4.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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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번엔 회사 자금을 자신의 변호사비에 썼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생인 이희문(35)씨 역시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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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번엔 회사 자금을 자신의 변호사비에 썼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생인 이희문(35)씨 역시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법인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출금해 이 중 8500여만원을 고소 한 건당 33만 원씩 선임료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회사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변호사 비용 지급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변호사 비용 지출이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동생에게 적용됐던 벌금 70억원은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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